정들었던 크레도스여 안녕~ 중고차 이전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들

2002년. 내가 처음 운전을 시작했을 때 운전했던 차. 그 차를 지난 2009년 10월에 어머니께 물려받았다.1년 동안 내 발이 되어 주었고, 오늘 그 차를 다른 분께 넘겨드렸다.사실 인터넷에서 중고차 파는 게 좀 번거로워서 폐차도 생각해 봤으나 차를 폐차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웠다.다행히 예전에 가입했던 크레도스 동호회에 글을 올리니 바로 연락이 왔고 적당한 가격에 팔 수 있었다.너무나 정들었던 차라서 마음이 잠시 찡… 했으나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멋지게 새 인생(?)을 시작하리라 생각하고 차를 넘겨드렸다.(새 주인분들은 사천에서 오신 분들인데 차를 보시고는 굉장히 만족해 하셨다. ^^;) 처음으로 중고차를 직거래하다보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다.중고차 이전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와 같다. 1.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(양도인, 양수인이 함께 차량등록소를 방문할 경우)   – 양도인, 양수인 신분증   – 양도증명서(차량등록소에 비치)   – 차량등록증(원본)   – 책임보험가입증명서(사본 가능) / 피보험자는 반드시 양수인이 되어야 함2. 양도인(원래 차주) 불참시 필요서류   – 인감증명서 1통(발급 후 6개월 이내)   – 인감도장(인감 지참 못할 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서 드리면 된다.)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이다. 양수인이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양도증명서에 날짜는 비워 두는게 좋다. 기타 참고해야 할 사항들.1. 차량등록은 양수인의 주소지에서 할 수 있다.   예를들어 양수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이면 부산에서만 등록이 된다.(차가 서울에 있더라도 서울에서는 안된다.)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뀐다고 한다. (진작에 … Continue reading 정들었던 크레도스여 안녕~ 중고차 이전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들